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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2 조회수 2488
파일첨부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hwp
 
근로시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게시간 또는 휴일을 주고자 할 경우 필요한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입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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