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 내용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자가 신청인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에 따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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