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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단위 분리 재심신청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2
조회수
2603
파일첨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서.hwp
OO지방노동위원회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9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교섭단위 분리재심신청서'입니다.
.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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