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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심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2
조회수
1922
파일첨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hwp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29조의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9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신청서'입니다.
.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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