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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조정] 필수유지업무유지 운영수준 등 결정신청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2
조회수
1456
파일첨부
필수유지업무 유지 운영수준 등 결정신청서.hw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2조의4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당사자간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 운영수준 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때 필요한 '필수유지업무 유지 운영수준 등 결정신청서'입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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