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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1
조회수
1633
파일첨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hwp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기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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