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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즉각 이행해야”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5.12 조회수 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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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지난 5. 6.(수) 성명을 내고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한 여야간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상향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였다.

 

1988년에 70%에 이르렀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은 올해 46.5%로 감소하였으며, 2028년까지 40%로 축소될 예정인바,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하였을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액의 실질소득 대체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으로 겨우 4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보험료 인상론 및 기금 고갈 등의 사유로 국민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며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은 부자감세정책을 철회하고 국가재정을 확보하여 국민연금의 정부부담률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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