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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고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4.30 조회수 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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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협회장 : 박병원)은 4. 29.(수) 오후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전규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특별시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 4. 24.(금) 진행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현행법상 명시된 쟁의행위의 목적?절차에서 벗어난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경총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한 사업장 중 2곳을 대상으로 경총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총파업 피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총은 해당 기업과 구체적인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비공개하였다.

 

경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실시한 4·24 총파업은 쟁의행위의 목적인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와 정권 퇴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노조법상 조정전치주의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히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며 “정부와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을 강행한 민주노총에 책임을 묻고, 앞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바,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고용, 임금 등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위협하는 현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로서 총파업이라는 당연한 책무를 수행한 것 뿐이다”라며 “총파업 준비 과정에서도 대의원대회 및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치며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였다”고 경총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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