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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5년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2.26 조회수 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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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 23.(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 차별 해소, ▲ 장시간근로 해소, ▲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활용 정상화, ▲ 취약근로자 보호 등 4개 부분에 집중한 2015년도 사업장 감독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인턴근로자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열정페이가 논란이 되고 있고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활용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사업장 감독계획의 취지를 밝혔다.

 

차별 해소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장시간근로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을버스 운전원, 세무·법률사무소 직원 등에 대해 근로감독이 집중된다. 또한 외주인력활용 정상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밀집지역인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시·간헐적 불법파견이 주요 감독대상이 되며 취약근로자 보호부분에 대해서는 경비근로자, 인턴·견습생,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에 대해 근로감독이 집중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IT 기술을 활용하여 근로감독업무의 정보화 및 과학화를 추진하는 등 노동부의 감독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 이슈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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