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넘게 임금·단체협상을 벌인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2014년 12월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7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지난해 5월 임단협에 돌입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71차 교섭에서 ▲ 기본급 3만7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 격려금 150%(주식 지급)+200만원 지급, ▲ 정기상여금 800% 중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 ▲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 임단협 타결 기념 주유소 상품권(20만원) 지급 및 특별휴무(2월23일) 실시에 잠정합의했다. 합의사항은 지난해 6월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 이 중 통상임금 관련 사항이 눈에 띈다. 노사는 현재 800%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가운데 설·추석상여금 100%를 제외한 700%를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울산지법의 1심 선고는 다음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이달 16일에는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조선업종과 자동차업종을 대표하는 두 업체의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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