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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및 한국지엠, 임금단체협상에서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안 제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7.24 조회수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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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의 기업별노조인 '쌍용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 김규한)'에 따르면 지난 22일 임금·단체협상에서 회사측은 연 8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임단협 타결 시점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종 고정수당과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한국지엠 사측이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제시한 방안과 유사하다.

한편, 쌍용차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대신 올해 임금을 동결하는 안을 내놓았으며, 한국지엠 사측도 지난해 기본급 인상 9만2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만3천원을 제안하였는바,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도 인건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 만큼 현대차지부는 쌍용차와 한국지엠의 협상소식을 반기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 얘기가 나오면 현대차의 고임금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쌍용차와 한국지엠 사례가 나오면서 우리로서는 명분이 쌓이고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차 사측은 물량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한국지엠·쌍용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넣더라도 임금상승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바, 회사 관계자는 “주말특근이 끊이지 않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총액임금 범위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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