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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15년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결정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7.03 조회수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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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5210)보다 7.1%(370)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27일 새벽 종료된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350(7.2%) 오른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6220(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사용자위원 9·근로자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종 표결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기권하고, 나머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18명의 찬성으로 인상안이 가결됐다.

최저임금이 법정시한(6월 29일) 내에 의결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나, 사용자측 위원들이 투표를 모두 거부하고 기권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대의 낮은 물가 상승률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 역시 “오늘 타결된 5,580원은 최선을 다한 결과이긴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평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을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에 실망과 분노를 지울 수 없으며 동결과 다름없는 수준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재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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