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골자로 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배포에 맞서 단식에 돌입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강행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7월 말까지 중단 없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이나 지부장 연석회의 등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만 농성장에서 나올 예정이며, 24일 시작되는 산별 총파업이 끝나는 30일까지 단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도입(시급 6,700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 총액 임금 8.1% 인상, ▲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이러한 요구들에 대하여 대부분 난색을 표하였던바, 오는 17일 ~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저쳐 2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며,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22일을 전후하여 2차 파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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