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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조연대, '퇴직자 일할지급' 사업장서 통상임금 합의 잇따라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5.20 조회수 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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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현재까지 제조연대 산하사업장 중 20여개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노사합의가 이루어 졌다"며 통상임금 노사합의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절연코일을 생산하는 충북 음성의 S사업장은 최근 임금교섭에서 연 750%의 정기상여금과 직책수당, 자격수당, 출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대신 3조3교대 근무체계를 4조2교대로 변경하기로 하고, 근무시간이 축소되면서 줄어든 임금은 올해 기본급 기준으로 11%의 임금인상을 통해 일부 보전하기로 하였으며, 야간근로 할증률도 기존 50%에서 25% 증가한 75%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3년치 소급분은 동종업체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골판지를 생산하는 대구의 아진피앤피도 60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교대제를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개편했다. 교대제 개편에 따라 16명을 신규채용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올해 기본급을 16%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연대 관계자는 "통상임금 노사합의 사업장은 대부분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일할지급하고 있었다"며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해 따져봐도 정기상여금이 명백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보다 노사합의가 수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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