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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노조 116억원 재산가압류 결정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2.06 조회수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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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사실이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7일 노조의 부동산(11억 4천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한데 이어 같은달 22일 예금 및 채권(104억 8천만원) 가압류를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노조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의 계좌 인출이 막혔다"며 "조합비 등 노조 자산이 압류됐기 때문에 당장 조합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코레일은 가압류 신청외에도 파업기간 영업손실을 봤다며 노조에 15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지난달 20일 에는 파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하기도 하였으며, 조만간 대체인력 투입비용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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