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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통상임금 대응지침' 배포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2.06 조회수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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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최대 노동현안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 3일 산하 조직에 배포하였다.
 
한국노총은 지침에서 "신의칙 적용시점과 범위, 요건에 대해 노동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선고일과 관계없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시점부터는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직자 기준 등을 내세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강조하며 사용자가 노동부 지침을 이유로 노조의 통상임금 재산정 요구나 교섭을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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