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주 중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사 지도지침’
을 하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도지침은 개별 사업장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예규와 달리 지도지침은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침 시행을 위해 각 지방관서에 ‘임금체계 개편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은 폐기되지 않은 채 당분간 유지된다. 노동부는 4월까지 근기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현행 예규를 보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