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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 다음 주 시행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1.17 조회수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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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주 중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사 지도지침’ 을 하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도지침은 개별 사업장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예규와 달리 지도지침은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침 시행을 위해 각 지방관서에 ‘임금체계 개편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은 폐기되지 않은 채 당분간 유지된다. 노동부는 4월까지 근기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현행 예규를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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