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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공무원 노조 합법화 결정 연기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7.29 조회수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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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검토해
신고증 교부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자료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해직 공무원들을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다
2009년 10월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으며, 이후 3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된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규약을 바꾸긴 했지만 조합원 적격 여부에 대해 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규약을 해석한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보류했다”면서 “이 단서 조항을 근거로 해직자 조합원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추가적인 검토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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