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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7.29 조회수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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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사무직 근로자 102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업적연봉`이 26일 서울고법에서
내린 2심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업적연봉이 성과에 연동돼 있어 개인별로 지급된 금액이 차이가 있음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첫 판결이다.
한국GM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로 나눠 업적연봉을 줬다.
앞서 1심은 이를 반영해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만큼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되는 만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국GM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당초 24억9561만원에서 82억348만원으로 57억786만원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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