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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측이 법원의 '편집국 폐쇄해제' 가처분 인용에 따라 9일 오후 3시 편집국을 개방했다. ㄷ 그러나 사측이 신문지면 제작을 위한 기사 제작 전산시스템인 집배신 데스크 승인 권한을 주지 않고
편집부도 편집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화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ㄷ
이에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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