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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의결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7.10 조회수 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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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지난 4(목),5(금)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5,210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비해 350원(7.2%)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월 1,088,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2014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금년 8. 5일까지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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