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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탈퇴로 파행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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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는 6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나온 기초연금의 대상 범위와 급여 수준 등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주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급여 수준의 경우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할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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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대표들은 모든 노인의 기초노령 연금을 2배로 인상하는 대선 공약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지급대상과 금액을 축소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위원회를 탈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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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원회는 이들의 탈퇴와 상관없이 다음 달 5일쯤 마지막 회의를 열어 복수안이나 단일안 형태의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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