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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원회 파행, 노동계 등 탈퇴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7.01 조회수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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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탈퇴로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6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나온 기초연금의 대상 범위와 급여 수준 등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주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급여 수준의 경우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할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대표들은  모든 노인의 기초노령 연금을 2배로 인상하는 대선 공약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지급대상과 금액을 축소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위원회를 탈퇴하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들의 탈퇴와 상관없이 다음 달 5일쯤 마지막 회의를 열어 복수안이나 단일안 형태의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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