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가 23일 조 전 지부장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판정취소 소송에서
“해고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조 전 위원장은 2011년 10월 당시 국민일보 조용기 회장과 그 아들인 조민제 사장을 비난하거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조 전 위원장은 그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3월 재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조상운 전 지부장은 “해고까지는 지나쳤다는 법원이 판단이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부당해고 확정시 국민일보 복귀여부에 대해 조 전 지부장은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다”고 대답했다.
한편, 최삼규 국민일보 경영전략실장은 “회사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항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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