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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판결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5.16 조회수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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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수도권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삼화고속 전현직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근속수당과 식대수당, 상여금 등
수당을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근속수당과 식대는 포함된다”고 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여금이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긴 했지만 근로자가 상여금 산정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므로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등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노조가 최근 3년 치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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