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3부는 정년퇴직후 폐암으로 사망한 A씨 가족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이행 청구소송에서
"현대차 단체협약 제96조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이 조항은 무효"라고 16일 밝혔다.
현대차 단협 제96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 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는 보호돼야 하지만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안된다"며 "평생 안정된 노동 기회를
그들만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일은 현재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사회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는 "유족 자녀의 고용을 보장하는 단협 조항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룬 첫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판단이 모든 관련 단협 조항에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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