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나눌 때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5월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술보증기금지부가 "교섭대표노조가 더 많은 타임오프를 가져가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이 아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술보증기금지부는 2011년 단체협약에서 연간 6,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받아
100시간 만을 소수노조인 기술평가전문 노조에 배분했다.
이에 기술평가전문 노조는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교섭대표 노조의 조합원 수와 소수노조 조합원 수의 차이는 20배에 불과한데 타임오프는 59배에 달하도록 나눈 것은 합리적인 배분이 아니다"며
"사측과의 교섭창구단일화에 응한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