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소개 회원사서비스 노무컨설팅 산재사건 노동사건 급여아웃소싱 자료실 일대일 상담실
Home > 자료실 > Labor news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년 60세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 합의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4.24 조회수 2328
파일첨부
 
2013. 4. 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하는 내용으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이라 함)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고령자법 제19조(정년)에 제2항을 신설하여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다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은
2016. 1. 1.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2017. 1. 1.부터 정년 60세가 도입된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직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년보장을 법률에 정해 놓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지만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노사정대타협이 절실하다"며 "법안 통과 후에도 사업장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 복수노조 조합원 수에 따라 타임오프 배분해야
다음글 민주노총 대의원의 44%, "지지정당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