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에는 10인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다.
그러나 금년 4월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4월부터는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는 보수에 따른 차등 없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내준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에 올해 5384억원의 예산을 편성, 189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