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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GM대우 불법파견" 확정판결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3.04 조회수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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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 양창수 대법관)는 2. 28.(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GM대우(현 한국지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 근로관계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조업체 및 해당 협력업체 대표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GM대우 사내협력 업체 6곳은 201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843명을 GM대우 창원공장 생산업무에 투입했고, 검찰은 이 같은 간접고용을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판단해 파견법 위반 혐의로 GM대우 전 사장 등을 약식기소했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자동차조립 업무 특성상 GM대우와 협력업체 간 일부 종속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근로관계를 종합해 볼 때 형식적ㆍ실질적 면에서 불법 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 계약 관계로 판단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가 불법파견 형태로 노동력을 제공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GM대우 직영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중심으로 혼재해 배치됐고, GM대우가 작업량, 방법, 근태 상황을 직접 관리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GM대우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 및 실제 업무수행 과정을 볼 때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GM대우 사업장에 파견돼 GM대우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위법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노동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상환 법규부장은 "한국지엠은 최대한 빨리 사내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임금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이 없도록 시정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지엠 창원관리담당 관계자는 "GM 본사 보고 뒤 본사와 협의해 한국지엠 차원에서 판단하고 대응할 문제라서 당장 회사 입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응 방안과 관련해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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