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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등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7 조회수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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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범위에 정기·명절상여금, 경영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 후생 등을 추가해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기존 원안은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범위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이라고만 규정했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동일 노동을 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상여금과 성과금, 복리후생에서 차별이 금지된다.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휴가와 자녀 학자금 역시 차별이 금지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4월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병합돼 처리됐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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