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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신규채용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7 조회수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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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업에 새로 채용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위험·재해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를 전면 개선해 시범사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서비스업 근로자도 신규 채용시 업무와 관계된 위험·재해예방법을 1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하고, 작업 현장의 '작업전 5∼10분 교육'을 정기교육으로 인정하는 등 교육의 현장성도 강화된다.
 
또 중복 과정을 없애고, 관리감독자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외부 전문기관에서 특화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기관 평가 등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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