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의 조합 사유로 노조 설립을 취소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노조법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또 "부당해고된 교사 20여 명을 조합에서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노조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고 이를 근거로 노조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는 전국공무원노조, 공공운수연맹 등과 연대해 전교조 탄압 저지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28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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