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노동자는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루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일부터, 300인 미만 기업은 2016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제도를 이용하려는 노동자는 근로시간단축 시작예정일의 사흘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하더라도 임신 36주 이후에 중복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하루 6시간의 근무시간까지만 줄일 수 있으며,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중간에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사용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활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과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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