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소개 회원사서비스 노무컨설팅 산재사건 노동사건 급여아웃소싱 자료실 일대일 상담실
Home > 자료실 > Labor news
고용노동부, 현대차 불법파견 "확정판결 아니다, 노사합의로 풀어야"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9.29 조회수 2044
파일첨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8~19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179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고용노동부는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현대차에 대한 행정조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현대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판결 결과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법원의 판결 정신이 존중되고 불법파견이 되는 하도급은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결과이고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이미 현대차 노사와 하청노조가 합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합의 정신에 입각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계에서는 대법원이 2010년 최병승씨 사건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뒤에도 근로감독과 시정명령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노동부가 또 다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바,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노동부의 주장은 민사사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정부의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였으며, 은수미 위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의 수수방관이 더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했다”며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행정집행을 촉구했다.



이전글 고용노동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다음글 금융노조, 9.3 총파업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