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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시간 단축 공청회 개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4.16 조회수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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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노사정소위 전문가 지원단에서 마련한 법률안과 권고안을 토대로 향후 입법방향을 논의하였다.

노사정소위 지원단 단장 이철수 서울대 교수는 이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히며 1주 52시간(40시간+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과 52시간 상항을 분명히 하되 이를 어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교수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기준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해 한시적 처벌면제 방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과 기타 노동기본권 향상 및 통상임금 관련 의제에 대해 11일부터 14일까지 집중협상에 나선 뒤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현재로서 입법화 여부가 미지수이지만 공청회가 끝난 후 15일 상임위 전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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